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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투석환자 지킨 고 현은경 간호사 장례식 '엄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건물 화재사건에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 현은경 간호사가 영원한 별이 됐다.고 현은경 간호사 발인 모습.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을 함께 했다. 장지는 이천추모공원.고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 끝까지 지키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고 현은경 간호사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화환을 보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7일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의사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현은경 간호사 유족으로는 남편과 아들·딸 남매가 있다.간호협회는 고 현은경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condolences)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22-08-08 11:55:12병·의원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복지위 위원장에 정춘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복지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결국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챙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 위원장을 가져갔다. 복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가 22일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위원장이 선출됐다.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겸 종합상황본부단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복지위원장 이외에도 원 구성도 마무리함에 따라 복지위원들도 정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의원으로 앞서 정해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이어 동 상임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2022-07-22 12:48:22정책

국회 파행…연명의료 처벌 유예법 심의 잠정 연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8일과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107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7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여당의 사퇴 주장 등으로 8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 형사처벌 유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냉각 상태로 상임위 재개 시일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2018-02-08 09:44:12정책

의료인 취업제한 아청법 제동…법사위 소위 회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등 성범죄인 취업 최대 30년 제한하는 소위 아청법 법사위 의결이 잠정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위원회 상정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전문위원과 여당 반대로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은 현행 아청법 10년 취업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직업선택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관련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논의가 공전을 지속하자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 회부를 가결했다. 참석한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아청법 개정안에 규정한 취업제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법안 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에서 빠른 심의를 할 것이라면서 의견 개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빠르면 오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계류된 법안을 원 포인트로 신속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2-28 16:49:32정책

국회 "성범죄 30년 취업제한, 직업선택자유 제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을 최대 30년간 제한하는 법안은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8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인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아청법이 직업선택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벌금형 6년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건과 관련,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 제재를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익 균형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존부에 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는 달성하려는 공익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예외없이 판결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고할 수 없도록 명령을 형 또는 치료감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고 환기시켰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는 법원이 개별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확대한 조항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제한기간이 10년보다 장기인 15년 또는 30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법원이 심사 결정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인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더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선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후 4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정한 아청법안을 심의 준비 중인 상황이다.
2017-02-28 16:01:03정책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29일) 열린 제2소위원회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원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도 가결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정된 최종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설명과 동의 분야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성명 등으로 정리했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중 설명의무 최종 안. 여기에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및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포함했다. 의료법(제66조) 처분 조항도 대폭 수정했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와 환자에게 중요 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과태료(의료법 제92조) 조항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명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법에는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6-11-30 12:30:44정책

긴급체포·설명의무법 D-day "저지 안 되면 지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징역형을 부과한 설명의무 등 의료법안 저지에 의료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는 29일 오전 10시 의료법과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소위원회는 김진태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주광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박범계, 박혜련, 조응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0명이 법안을 심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 등 8개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조항(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은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조항과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처벌 조항 신설 등 의료법 대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리베이트 처벌 상향조정은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돼 의료인을 중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대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는 리베이트 위반 시 처벌조항은 3년 이하로 상향조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법안 저지가 쉽지 않다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의료단체도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 개별 설득에 들어갔으나 명쾌한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개항으로 수정, 축소됐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조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이다.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계에서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 측에서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설명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의사가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하면서 사실상 한의사는 제외되고, 의사만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도 의료계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형국. 의료단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저지 여부를 확답하기 힘든 상태"라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인 리베이트 법안에 반대논리를 내세우기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단체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저지가 안 된다면 차선책인 지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리베이트 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는 징역형 신설로 의료인에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미 여야에서 제기된 만큼 대안에 묶여 있는 의료법 심의를 최대한 늦추는 지공작전인 셈이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수정된 설명의무 조항 위반시 징역 1년 처벌 신설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상태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한 보좌진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인 리베이트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의료단체 입장은 이해하나 법률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설명의무는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여야 의원들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법안 심의 분위기가 다르다. 여야 의원들 의견조율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3당이 이번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도 의료법안 심의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6-11-29 05:00:57정책

수정된 설명의무법, 한의사 사실상 제외 "누더기 법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안 중 핵심 사항인 설명 조항에서 한의사가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의료법 대안 중 설명의무 조항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한의사는 사실상 제외되고,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에서 의료행위 설명의무(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정된 설명의무 조항이 사실상 한의사를 제외시킨 의사만 처벌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했다. 의료계에서 설명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전문위원실은 설명대상은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항으로 수정, 제한했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과 뜸 등을 사용하는 한의사 의료행위와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그동안 설명의무 조항과 벌칙조항이 과도하다면 강하게 반발해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3개 조항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국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항목으로 설명의무 조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설명의무 개정안에는 수술과 침습 등을 포함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적용 대상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되면서 의사만 처벌대상이 되는 누더기 법안이 됐다"면서 "의료단체가 헛발질을 한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의료인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처벌 조항을 상향한 긴급체포 요건 성립 조항도 동일 내용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방어논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25 05:00:59정책

한 고비 넘긴 설명의무법…"불씨 아직 살아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설명의무법 등 의료계가 예의주시 했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설명의무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심의 보류하고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당시 설명의무법은 전문위원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안을 마련, 적용 범위를 전신마취·중대한 수술·수혈 등 3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분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조항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징역 1년 혹은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는 형사처분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마저도 이달말 소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설명의무법의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의료계는 설명의무법과 관련 과잉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수술, 전신마취 등 비중이 큰 병원계는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모 중소병원장은 "당초 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의료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설명의무가 적용되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일선 병원들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가령, 검진 등 검사까지 적용할 경우 병원에는 설명 전담 인력 이외도 추가적인 서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순간 차라리 센터를 운영을 접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이 법안은 어떻게 해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설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이 중요한 시술 및 수술 등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징역에 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 게다가 법사위에서 논의한 조정안 또한 적용 범위를 전신마치, 중대한 수술, 수혈 등으로 제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중대한 수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외과 교수들은 이미 환자안전법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통과되면 누가 외과에 남을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일부 조정안을 마련, 법사위에서는 막았지만 이달말 열리는 소위원회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추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따라 병원계 여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6-11-22 12:10:48병·의원

"오늘만 같아라" 오랜만에 함빡 웃은 의사협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갖가지 논란과 쏟아지는 비판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식물의협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보류된데다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인선까지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 112개 상정법안을 심의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소위로 되돌려보냈다.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가에 의문이 들고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법사위 의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반기는 모습이다. 대체 의협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회원들의 비판으로 하루도 발뻗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법사위 의원들이 과도한 법안이라는데 힘을 보태준 만큼 앞으로도 잘 풀려나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회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의협은 대국회 라인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다. 우선 대국회 라인 강화를 위해 선발하고자 했던 대외협력이사를 줄줄이 고사하면서 인선 난항에 빠졌고 법안은 예상외로 급물살을 타며 속전속결로 넘어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의협은 추무진 회장을 비롯,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지역의사회장 등의 힘을 모아 매일 국회에 출근해 퇴근하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고 우선 법안을 보류시켜 놓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외협력이사와 대국회 자문위원도 선임에 성공하면서 의협은 한숨을 돌리고 있다. 사의를 표했던 박종률 이사의 사표가 반려되며 우선 기존 라인을 유지하는데다 투석 가이드라인과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국회를 뛰던 김성남 원장을 영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꼬였던 일들이 실타래가 조금씩은 풀리고 있다"며 "아직 해야할 일이 많지만 인선도 마무리 지었고 전문가들이 많이 합류했다는 점에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웃음만 짓고 있기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닌 잠시 보류됐을 뿐 아니라 대관 라인의 구멍이 얼마나 메워질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전문가평가제 등 꼬여있는 현안 사업들도 한두개가 아니다. 의협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우선 한숨이야 돌렸겠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 의협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사건건 회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협이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라며 "그간의 일을 반추하며 진정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1-17 05:00:55병·의원

의료인 긴급체포·설명의무법, 국회 통과 '급브레이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 의료법안 국회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 112개 상정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료계 관심 초점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을 긴급체포 요건인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한 조항과 수술 등 설명의 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등 의료법 대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처벌만 강화한 법안이라고 재논의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간사)은 "의료법 대안 중 의료인 설명 의무 조항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다. 과연 강화된 법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과 도덕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법안 근거인 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으로 형사처벌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때 8개 항목에서 줄였지만 너무 급조됐다. 남아 있는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조항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과잉금지 위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체회의 심의 보류와 소위원회 회부를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증을 지닌 의사들에게 계속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근본적 해결책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의사 불신이 심해지면 곧 국민 모두 손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간사) 역시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 회부에 찬성했다.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내용이다.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행정적 형법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지속되자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 회부를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게 됐다.
2016-11-16 12:15:17정책

긴급체포법 법사위 보류 위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를 포함한 의료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일부 의원실 및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17명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3명 등 총 20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통과 보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 개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가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회부한 법안을 전격 심의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한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등 상임위 회부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외에도 진료거부 금지와 진료정보교류 근거 마련 그리고 의료행위 설명 의무 등 12개 항목을 묶은 대안을 심의한다. 이중 진료거부 금지와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 등 상당수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와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 등을 의료계 압박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법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다음날(1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의료법안이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간사(대전 서구을),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전남 여수시갑) 등 17명의 여야 의원들 의견에 달려있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전체회의에서 한명이라도 법안에 이견을 제시하면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로 내려가 재심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보건보건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당부한 3당 간사의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법 협의도 변수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등 여야 간사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현재로선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안 통과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최순실 사태 정국에서 리베이트에 문제를 제기할 의원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시 말해, 의료법안 통과 가능성은 100%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17명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3명 등 총 20명 중 1명이라도 브레이크를 걸면 통과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지역구 의원들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14일 국회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개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은 16일과 2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4일과 28일, 29일 소위원회 및 30일 전체회의 등으로 빼곡히 잡힌 상황이다. 설사, 16일 전체회의 의결이 보류되더라도 여야 의원을 설득할 명확한 반대 논리와 명분이 없다면 언제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6-11-15 05:00:59정책

긴급체포에 처벌까지 강화…"리베이트 취득 이익 몰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등을 포함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의료법 개정법률안 중 문구 수정 포함한 최종 대안을 확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 신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의사국시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 규정(대표발의:김승희 의원)이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또한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제15조 제1항, 제63조 및 제89조 제1호) 진료거부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진료정보교류 근거 마련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경우,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제21조 제1항)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제21조 2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의료인 설명의무 중 예외 조항. 더불어 진료정보 표준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작성과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제23조 2 제1항, 제2항) 수술 등 의료행위 설명 의무(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응급환자·환자생명 위험시 ‘예외’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 등 동의 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제24조 2, 제89조 제1호) 의료기관 휴폐업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제40조 제4항, 제5항, 제89조 제3호)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는 전 의료기관으로 하되, 병원급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병원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5조2 제1항) 의원급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이나 분석 결과 공개 의무화는 아닌 셈이다.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제77조 제3항 삭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항목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 종류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정리했다. 비급여 진료비, 모든 의료기관 조사…병원급 반드시 공개 명시 특히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제23조 3, 제88조)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기관 판단에 의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벌금형이 일반행위 불법성에 비해 과소해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 사무처 법제 예규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정비했다.(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회부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한 후 이의가 없으면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09 05:00:58정책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법, 다음주가 '분수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법안이 빠르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심의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4일과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처벌을 징역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의료인 긴급체포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을 심의한 법안소위 모습. 양승조 위원장은 야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3당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상임위 부대의견은 아니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17일 국회 본회의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과 28일, 29일 소위원회와 30일 전체회의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대전 서구을),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전남 여수시갑) 등 17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법안을 17일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제19대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 국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법사위 16일 의결과 17일 본회의 통과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의료단체가 어떤 명분으로 여야 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의료법안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11-08 12:00:57정책

정의화 국회의장, 캄보디아 앙두엉 안과병원 개원식 참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3일 KOICA(한국국제협력단)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앙두엉 안과전문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캄보디아와 한국 양국 국민의 우의와 협력, 미래동반자 관계의 상징인 앙두엉병원 개원식 자리에 함께했다"면서 "특히 노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국왕 탄신일을 병원 개원일로 특별히 지정하신 훈센(Hun Sen) 총리님의 깊은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두 나라 국민이 지난 4년 간 함께 땀 흘려 건설한 이 병원은 캄보디아 국민의 안과질환 예방과 치료 뿐 아니라 두 나라의 밝은 미래와 영원을 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앙두엉 병원은 양국 국민의 마음의 눈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만들어 두 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 보건의료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듯이, 한국도 캄보디아 국민의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자리에 함께하신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안과 전문의이자 의과대학을 창설한 의학계의 어른"이라면서 "KOICA와 함께 앙두엉 안과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앞으로의 유지발전에도 계속 지원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캄보디아는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매년 7%이상의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면서 훈 센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근면 성실한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매년 수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앙코르제국의 위대함 속에 큰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양국 영원한 우정과 발전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앙두엉 안과전문병원은 안과질환으로 고통 받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시기적절한 안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명을 예방하고, 안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여 안과분야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 KOICA가 함께한 민관협업 사업이다. 병원 개원을 통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치료 및 전문의 양성에 힘쓰고, 2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관리감독하는 안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신성범, 박명재(새누리당) 등 국회의원과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 이민경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센 총리, 맘 분행(Mam Bun Heng)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고위급 인사와 병원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015-05-13 15:11: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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